•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 및 약정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•렌트차량은 NH농협캐피탈(주) 소유의 차량입니다.
•장기렌터카 취급이 부적정한 경우(개인신용평점 낮음, 연체(단기포함)사유 발생 등)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•렌트 이용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트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.
•렌트차량 이용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안 되며,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불가합니다.
•렌트 실행일 이후 법령의 제ㆍ개정 등 차량의 유지, 사용 및 운행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추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렌트이용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•렌트차량의 등록 후 해지할 경우 렌트차량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, 정산금을 포함한 일체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한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.
•렌트계약 만기 시, 차량 반환/매입(구매)/이용기간 연장(재렌트) 선택 가능합니다.① 차량 반환
•렌트 이용자가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훼손된 부위를 원상회복한 후에 반환하여야 하며, 원상회복하지 않고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차량 상태에 따라 추가로 원상 복구 및 가치감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•약정운행초과 및 반납 지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•초과운행부담금[약관 제25조 제6항] :
(초과운행거리(km) -유예주행거리(1,000km))×km당 초과운행부담금
(km당 초과운행부담금 : 국산차 200원/km, 수입차 300원/km)
•반환지연금 [약관 제15조] : 일 렌트료 × 경과일수 × 200%
② 차량 매입(구매)
•렌트 이용자가 차량을 매입(구매)하는 경우, 이용자의 명의로 이전하는 필요한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이용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.
③ 이용기간 연장(재렌트)
•렌트 이용자가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, 기존 계약기간 포함 최대 60개월(연 단위 이용 가능)까지만 이용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.
•렌트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기 이전에 차량을 매입하고자 중도해지를 할 경우 회사에 규정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이때 미납된 렌탈료 및 약정서 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.-규정손해금 [약관 제13조] : 중도해지 시점 현재의 당사 미회수원금 × 규정손해율(115%)
•렌트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기 이전에 차량을 반환하고자 중도해지를 할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훼손된 부위를 원상회복한 후에 반환하여야 하며, 원상회복하지 않고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차량 상태에 따라 추가로 원상복구 및 가치감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지체 없이 회사에 다음에 의하여 계산된 중도해지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-중도해지위약금 [약관 제14조] : 일 렌트료 × 미경과일수 × 중도해지 위약률
•차량 승계 수수료 [약관 제23조] : 승계 시점 미회수원금의 1.0%
•렌트 이용자가 신청한 보험담보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, 이는 렌트료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.
•개인사업자/법인의 경우 임직원운전자한정운전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운전자 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.-운전자 범위*개인 : 계약자 및 배우자, 계약자의 직계가족
*개인사업자 : 계약자 및 배우자, 계약자의 직계가족, 임직원, 지정운전자 2인 추가
*법인사업자 : 임직원(대표자 등 임원일 경우, 배우자/직계가족 포함, 지정운전자 2인 추가)
*개인/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특약 가입 시, 임직원만 운행 가능
•준법감시인 심의필 0000-00(2026.06.06.~2027.06.05)